경기도가 정전으로 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의 비상전력공급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에 비상전력공급설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에서 비상전력공급설비에 대해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구내용 이동통신선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라고 명시했다.


도는 개정안에 따라 화재 등의 재난으로 건물이 정전되면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중단되거나 휴대전화로 긴급 구조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 중단으로 건물 내에서 작전 수행 중인 소방관이 무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월 29일 토론회에서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다수 대형건물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돼 있어 정전 시에도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지만, 비상발전기가 없는 건물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신고 및 구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대형건물 302개소에 대한 이동중계기 비상 전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김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