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2)씨와 B(34)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순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해악성을 생각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22일 태국에서 공급책 C씨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등 마약을 건네받아 속옷 안에 숨긴 뒤 여객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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