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상자와 의사상자 가족들이 군인 및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의사상자 등은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있다. 국가직·지방직은 물론, 경찰직, 소방직과 교육직도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개정 당시,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은 개정되지 않아 군인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 등은 의사상자 가점 부여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홍 의원은 또,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군인복지위원회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군인과 군무원 공개경쟁시험에만 의사상자 가점부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