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가 연천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확진 통보 과정에서 엇박자 행정을 폈다. 두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행동지침(SOP)을 서로 다르게 해석·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천군이 뒤늦게 발병 확진 통보를 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도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쯤 돼지 4700마리를 키우는 연천군의 한 농장주가 방역 당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검역본부는 해당 농가의 시료를 분석해 이날 새벽 확진 판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오전 7시쯤 이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다. 검역본부는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행동지침(20p, 긴급 행동 체계도)에 맞춰 이날 오전 7시8분 가축 방역기관인 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하 위생시험소)에 결과 통보서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보냈다. 위생시험소는 6~7분 뒤 이를 확인했다.

긴급 행동 체계도는 검역본부가 위생시험소에 확진 통보를 하면 위생시험소가 발생 보고를 도·군 방역대책본부에 전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위생시험소는 이 지침에서 정한 다른 내용을 적용했다. 같은 지침(24p, 긴급 조치사항)엔 검역본부가 검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게끔 정하고 있어서다.

쉽게 말해 검역본부와 위생시험소가 동일한 지침을 두고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긴급 행동지침대로 도 위생시험소에 확진 결과를 알렸다"며 "하지만 통보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향후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도 위생시험소 관계자도 "한 지침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보니 생긴 일"이라며 "검역본부에도 이 내용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군은 이날 오전부터 관계기관에 확진 통보를 문의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군 관계자는 "확진 통보서를 점심 전에야 팩스로 받았다"면서 "해당 농가의 살처분 명령 조치도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애매한 지침 내용 탓에 관계기관 사이에서 행정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이번 일을 통해 정부의 긴급 행동지침도 명확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