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총기·도검 반입 적발 42%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18일 "현행법상 개인이 총기나 실탄과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인데, 최근 밀리터리 마니아층 확대와 해외여행객 및 해외직구 증가세에 따라 관련 위해물품을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말까지 국내에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 도검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수량이 8만6004점(1만10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물품별로 살펴보면, 총기류 84정(65건), 실탄류 3557발(142건), 도검류 5974점(3148건), 기타 7만6389점(7695건)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모의총포, 납탄(연지탄), 조준경,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석궁, 화약류, 공포탄 등이 포함된다.

홍 의원은 "전체 위해물품 적발건수의 42%를 차지하는 실탄류와 도검류도 총기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이라며 "관세청은 해당 위해물품의 통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범화물·우범여행자에 대한 사전분석과 선별, 집중검사 등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불법 반입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