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도의원, 규정 조례 추진 … '시장·군수 의견 반영 의무화' 핵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도내 시·군간 분담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규정 마련에 나선다.

현행 규정은 도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도와 시·군의 예산 분담 비율을 자체 위원회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자는 것이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승현(민주당·안산4)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도가 시·군비가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그간 신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도와 시·군 겪은 분담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도가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예산을 함께 부담해야 할 시·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다. 도가 시·군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길 바라거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뿐이다.

도는 그간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며 임의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왔으나, 분담비율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못한 시·군은 재정부담을 호소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올해 하반기 시작한 고교 무상급식 사업은 도가 예산 분담비율로 제시한 도-시·군 3 대7에 반발한 시군이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임시비가 투입돼 시작했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역시 반발에 시달렸다.

특히 도가 시·군의 반발에도 대부분의 사업에 기준보조율(도 30%, 시·군 70%)을 적용하면서 일부 시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반대의견을 말하기도 지칠 지경이다. 벽을 보고 말하는 느낌"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와 시·군의 서로 다른 의견을 사업 설계단계부터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분담 비율을 정하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시·군이 원치 않는 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도의 예산이 고스란히 남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도 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이런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