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조세정의를 위해 건의한 '공시가격 선정권한 시·도지사 위임'을 거부했다.

도는 불공평한 부동산 과세의 원인을 실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에 있다고 보고 권한 위임을 건의한 것인데, 국토부는 시세조작을 우려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관련기사 2면

17일 도와 국토부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국토부에 '공시가격 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등을 담은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한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도가 지난해 도내 표준주택 330호와 표준지 723필지를 대상으로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의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시세가 100원인 단독 주택이 세금납부 기준에서는 51.6원으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이에 도는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나은 시·도지사가 표준지·표준 주택 조사 및 평가를 담당하고 국토부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의 건의를 일축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정하는 것이 복지 쪽에도 해당되고 개별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혜택을 더 받기 위해 공시가격을 더 낮게 한다든지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시가격 평가 권한을)시·도에 위임해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 법령추진 등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공시가격 평가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지속해서 권한위임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경기도를 지지하고 나섰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국토부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시세반영률 산정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16개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광역단체장끼리 (조세 정의를 위한) 정책경쟁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자체의 세금과 관련된 것을 지자체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