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감사관이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1건은 개선을 요구하고, 6건은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2017~2018년 집행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7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최근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3월13일부터 4월8일까지 민간위탁사업 집행 관련 부서의 자료를 제출받고, 4월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5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서면감사를 실시했다.
시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발견된 총 7건의 사항에 대해 주의 5건, 시정 1건, 개선 1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주의 처분을 내린 사항은 '민간위탁 일상감사 미이행', '민간위탁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부적정', '민간위탁금 집행 부적정', '민간위탁사업 지도 및 감독 부적정', '참가비 세입초지 지연'이다. 시정 처분은 '위탁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이고, 개선 처분은 민간위탁 계약 연장횟수 제한 규정 마련 등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주의 처분 중 용역 입찰 시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자격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도, 운영 실적을 제한해 신규 업체를 차별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 눈에 띄었다.

감사관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는 수탁자가 연간 사업계획서를 정부회계연도 개신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시기를 지연한 것,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장소에서 휴일에 개인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으로 그 비용을 집행한 것, 해당 과가 3월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현재까지 정산보고를 하지 않는 등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 등이 있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