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연간 재산세 부과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11만2000건에 792억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연간 부과금액은 111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시 세입의 5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단일 세목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간 부과금액은 지난해보다 22%, 세액으로는 202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물량 증가, 공시가격 상승 등이 재산세 부과금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연갑 시 세정과장은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각종 시민홍보 및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스마트고지서 등 납부편의시책 운영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