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일까지 피해 조사
이르면 내달 초 선포 가능성
郡 추산 피해액 기준 넘어서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타한 인천 강화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앞선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화군 태풍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빠르면 다음달 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까지 강화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강화군의 태풍 피해 건수는 4781건이고, 재산 피해액은 약 77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고, 병충해와 같은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강화·옹진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긴급 지시했고, 행안부는 시의 요청에 따라 강화지역의 태풍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고의 추가지원 및 의료·방역 등 복구 활동 지원, 농어업인의 우선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소설미디어네트워크(SNS)를 통해 "강화군 자체 추산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조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며 "옹진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더라도 피해복구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행안부는 시에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 명목의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했고, 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태풍 피해 지역의 시설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비로 각각 2억5000만원씩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강화군의 피해 규모를 실태 조사 중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충족되면 다음달 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