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 대해 올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부과한다.
 
부과액은 부과대상기간(2019년 1월1일부터 7월31일)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부과대상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031-79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