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차 협의계약' 체결
2017년 감정평가액 15% 할증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업무가 산업단지계획 승인 8년 만에 시작됐다.<인천일보 8월12일자 9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2차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일 김포도시공사 주주총회를 통해 IBK/협성건설컨소시엄을 주축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변경등기를 마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전격적으로 보상협의계약 건을 의결했다.

회사 측은 이날부터 추석 전인 지난 11일까지 전 사업자가 토지주 요구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위해 2016년 신탁한 토지 대금을 완불하는 등 1차로 이들을 포함해 50여명과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전체 사업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2차 보상협의에 나서는 토지주들에게 한해 2017년 감정평가액의 15%를 할증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할증된 보상금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토지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토지주들의 고통분담을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으로 10월21일부터 11월11일까지 16일간(은행영업 기준일) 6000억원을 2차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2차 보상협의 대상 토지에 대한 재감정평가액이 계약 또는 지불한 보상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정산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할증계약은 2차 보상협의 기간에 계약을 완료한 대상자만 해당된다"며 "이후 계약자는 재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보상계약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일레븐건설이 계약한 토지와 국유지인 '종달새 마을'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와도 보상협의에 나서게 된다.

앞서 일레븐건설은 지난해 7월 김포시가 이 사업 중단을 발표하자 기존 사업자와 사업 확약을 체결하고 기존 사업자를 대신해 토지보상에 나섰었다.

그러다 4월 김포시가 사업 재개를 위한 대체 출자자를 공모하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밀리면서 불공정 공모를 들어 김포도시공사를 상대로 '입찰절차 등 무효 확인의 소'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포시는 회사 측의 보상협의와 별도로 다음달 경기도와 오는 12월로 돼 있는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한 변경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000㎡ 부지에 1조20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시작돼 세 차례의 우선사업자 선정 등의 우여곡절을 겪어 왔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