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사업실 연구위원


여성친화도시는, 젠더와 도시가 만나는 것이다.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서 채택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결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성평등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이다.
이중 어떤 정책이 가장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냐고 필자에게 묻는다면 단연코 여성친화도시라고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가지 성주류화 전략의 실천 주체는 정책 담당 공무원인데 반해, 여성친화도시는 공무원 뿐 아니라 조성협의체, 시민참여단 등이 주체가 되어 민·관 협력체계인 '젠더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2018년 현재 총 87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경기도의 경우, 2010년 수원시와 시흥시를 시작으로 2018년 현재 14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왜 여성친화도시인가? 여성친화도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양성평등이 대세라고 하는데 왜 굳이 여성을 앞세워야 하는지, 여성친화도시가 있다면 남성친화도시는 왜 없는지 궁금해 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들이 행복한 도시가 된다면 지역에 살고 있는 남성을 포함한 다른 대상들도 모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여성을 앞에 붙인 것이다. 둘째,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자신이 사는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만큼 여성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라는 의미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사업 영역이 도시공간정책과 여성정책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배려주차장, 남성화장실 기저귀 갈이대, 평탄한 보도블럭 등 시설과 공간의 조성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뿐 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변화는 지역 여성정책의 질적 제고다.

여성친화도시 시행 초기에는 성평등한 공간조성 사업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정책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지자체가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일자리, 돌봄, 안전, 건강, 도시재생 등 각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여성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의 추진 주체는 누구인가? 여성친화도시는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지역시민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 지자체별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구성돼 있지만, 모든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한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상상해보자. 내가 살아가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지역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여성친화도시에 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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