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020년 1월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출산축하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차등 지원하던 것을 모든 출생아에 대해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다. 출생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고 출산의 노고를 위로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더 건강한 광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출산·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최초 난임 부부 자체 시술비 최대 200만원, 한방 난임 치료 1인당 180만원,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등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부터 임신, 출산까지 지원하고 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