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이란]
경기도가 추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 및 재무 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자로 참여한다. 주택도시기금과 경기도공 등이 리츠에 공동 출자하고 리츠는 자금을 차입해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LH가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차이가 있다.
LH는 리츠에 출자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8년만 임대운영하지만, 경기도공은 리츠에 출자해 20년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 20년 임대 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경기도공이 설립한 임대리츠에 매각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인 시프트와도 다르다.

서울 시프트는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입주할 수 있고, 전세로만 운영돼 임대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지만,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 입주가능하고 월세를 받기 때문에 임대기간 중 손실이 적다.
경기도공 관계자는 "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공사가 출자해 배당을 받기 때문에 공사의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재무건전성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비교하면 공공성이 강화됐다.
뉴스테이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입주가 가능하지만 8년이라는 짧은 임대기간과 비싼 임대조건(연 임대료 상승률 5%이내)이 문제였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전체 물량의 20%을 배정했고, 연 임대료 상승률을 2%로 제한했다.
특히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확연하게 다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인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은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능한 반면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면 된다.
입주 후에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가능하며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경기도공 관계자는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 및 투기조장 등의 폐단을 없애고, 단순한 임대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집 걱정 빚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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