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가 공개됐다.

9일 도에 따르면 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 균형 발전과 군사, 물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는 '8가지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경기도 규제는 1964년 국무회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의결을 시작으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수도권규제(전 지역), 팔당 특별대책 지역(2천97㎢), 개발제한구역(1천166㎢),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5㎢),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39㎢)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각종 규제로 경기 동부지역 공장의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 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31개 시·군, 국회,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남춘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