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서명·집회 등 움직임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자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인천일보 9월9일자 1·3면>
이 지사 지지층은 SNS를 통해 무죄 탄원서 서명 운동, 판결 법관 탄핵 청원을 하거나 현장에서 현수막 게시, 집회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항소심이 있던 지난 6일 이 지사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나자 마자 "무죄를 받았는데 무슨 300만원이냐"며 즉각 반발했다.

이 지사가 법원을 빠져나간 뒤에도 지지자들은 법원청사를 떠나지 않았고, 법무부와 정부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후 이 지사 집무실이 있는 경기도청 신관 정문에서 "이재명 힘내라"를 외쳤다. 곧바로 온라인 상에서는 이 지사의 무죄를 청원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지지자들로 구성된 '이재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은 무죄다.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부에 들려줍시다'란 제목의 탄원 서명 요청 글을 SNS상에 올렸다.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행정권을 통한 절차를 알아보라는 지시였다'라고 답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
'#직권남용무죄허위사실유포 유죄? #정상적인판결다시 #이재명은무죄다' 등의 해시태그도 달려있다.
8일부터는 '재판아닌 정치를 하는 적폐법관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법관탄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행정부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도 등장했다. 개설 하루만에 3180명(9일 오후 6시 30분 기준)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법과 양심에 위배하는 정치판결에 대해 법관탄핵이 행 해 질수 있도록 입법, 행정부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사법부의 이재명 부당판결에 불복한다', '이재명 죽이는 자가 적폐다'라고 쓴 현수막을 아파트 베란다에 걸기도 했다.
이에대해 경기도는 "많은 지지 단체 가운데 한 곳인 것 같다. 경기도와 연관된 공식 단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수원고법 2형사부는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된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지사가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지사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