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5부가 지난 6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온정주의식 처벌'이란 지적이 일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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