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진실 밝히도록 최선 … 흔들림 없이 도정 임하겠다"
지난 1년간 개혁 정책들을 추진해 온 경기도가 격랑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3면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판결을 내리면서 도정에도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특히 당선무효형이 처음 나온 상황이어서 이 지사의 공직사회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취임 후 공정·평화·복지 세 가치 핵심가치로 '이재명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1심 선고를 변곡점으로 도정 구심력이 빠르게 회복했고 혁신형 행정가로서의 정책적 행보도 늘려갔다. 최근에는 경기도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었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택지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시행, 수술실 CCTV 확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한 전국사업화 등에도 동조 세력을 결집하던 중이었다.
이를 위해 올해 들어서만 10차례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와 심포지엄, 간담회, 협의회 등을 개최했다. 이 중 7차례는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집중될 정도였다.
이 지사는 항소심 선고 법정 출두 직전에도 SNS를 통해 "경기도 전역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과 호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며 도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다시 도정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항소심 파기 판결을 받더라도 파기 환송심 공판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시작된 이 지사 재판은 지난 5월 1심 결심공판까지만 106일간 20차례나 진행됐고, 이후 검찰 항소로 7월 시작된 항소심에서도 36일간 결심공판까지 6차례나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더구나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해 1심에서만 증인이 55명이나 법정에 서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이 지사는 4월 1심 결심공판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한 데 이어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공직사회는 결과에 당혹감을 드러내면서 도정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뜻밖의 선고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당장에 내년 본예산 편성,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등 경기도가 가장 바쁜 시기에 이렇게 되니 유감스럽다. 도정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며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 지사가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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