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기 가평군수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최창민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가 법리·사실을 오해해 무죄 판결을 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장은 5일 법원에 냈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른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A(57)씨를 통해 B(63)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C(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A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6월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부분 제보자의 진술뿐이어서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천일보 9월2일자 1면>
검찰은 이와 별도로 김 군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군수는 2014년 5월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명목으로 선거캠프 사무장 부인 A씨의 토지 3901㎡를 매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3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감사원은 특별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사건은 공공수사부에 배당된 상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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