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흥수(59) 전 동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함께 기소된 A(63)씨에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 공무원 출신인 A씨는 2015년 이 전 구청장 재임 시절 동구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된 뒤, 이듬해부터 이 전 구청장의 재선을 위한 지지 모임을 조직해 활동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10월 동구 한 빌딩 사무실을 이 전 구청장의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증금과 임차료 등 1400여만원을 사무실 관리인에게 송금해 이 전 구청장에게 재산상 이익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심 판사는 이 전 구청장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구청장 측은 "A씨가 피고인 명의를 위조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해당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