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 내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는 산업단지 내 종업원 16명 미만의 소기업들이 단독으로 구내식당을 만들지 못해 배달, 이동 식사 등을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구내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은 산업단지 내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시설로 '식당'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하는 부대시설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구내식당을 만들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내 소기업 종사자들 대다수는 배달과 이동 식사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도가 도내 산업단지가 위치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8801개 기업 중 종사자가 50인 미만인 업체는 83.2%인 7325곳이다. 이중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는 3%인 217개에 불과했다. 산업단지 내 일반음식점도 평균 5.3개 꼴로 나타났다.
특히 동두천과 가평, 이천, 여주, 시흥 등은 산업단지에 일반음식점이 하나도 없어 배달과 먼거리를 이동해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동두천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업체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감소해 운영을 중단하고 배달 음식점에서 배달을 받고 있다"며 "공단의 입주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급식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화성의 한 업체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려고해도 소규모 업체다보니 유지비가 감당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7일 둘 이상의 50인 이하 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도 시행규칙상 '식당'에 포함해 달라고 산자부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법제처에 산업집적법 해석을 요청해 공동급식소 설치가 법령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산단 내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들의 식사 해결 관련 애로사항이 다수 파악됐다"며 "앞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는 만큼 산자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