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귀어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귀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경기도 귀어학교'가 들어선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해양수산부의 2020년 귀어학교 개설사업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 귀어학교 건립 공사에 들어간다.

귀어학교는 안산시 선감동 일대 도유지 496.5㎡ 규모에 교육장 2실, 기숙사 10실로 건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운영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할 예정이다.

귀어학교 운영은 4주 과정으로 연 4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1회당 20~25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내용은 ▲해면·내수면 양식, 어선어업 교육 ▲해양수상레저 분야 ▲선박 엔진·선체 수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어촌계, 양식장, 관련 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70%를 현장실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월 귀어한 청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청년 어업인과 귀어인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그동안 해수부 지침에 의해 귀어학교 건립 등 귀어·귀촌사업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도는 수도권 동(洞)지역이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침 개정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결국, 해수부는 지난 7월 16일 도 규제 완화를 수용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일 공모사업인 귀어학교에 도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국비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은 "도는 귀어에 대한 수요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체류형 귀어학교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며 "도 귀어학교를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경영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어촌지역의 문제점인 인구감소, 고령화, 어업소득 둔화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