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실향민들 권익 향상으로 통일시대 준비를"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최근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시의회는 박태순(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권익 보호와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의 범위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지역에서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북5도'는 1945년 8월15일 기준 행정구역상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하며, '미수복 시·군'은 1945년 8월15일 기준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군이면서 아직 수복되지 않은 지역을 지칭한다.

아울러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은 광복 이후 이들 지역에서 남하해 안산에 거주하는 주민·직계비속을 뜻하는 것으로, 조례는 시장이 이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원 사업으로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등을 담고 있다.

박태순 의원은 "이 조례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고자 발의한 것"이라며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생활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분단 극복과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