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전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2020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2020년 4월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19년 10월2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예방활동에 주력, 사전 안내에도 위법해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서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을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