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사기단 횡행…일반 회사원도 '나락'

 

남녀노소 누구나 범행 가담
존속살해 등 중범죄 사례도

보험범죄는 한탕주의가 낳은 우리 사회의 병폐다. 보험사만 속이면 큰돈을 쥘 수 있을 것이란 허상이 이성을 앞질러 저지르는 범죄다. 평범한 일반인도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연령층은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이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일가족'이 범행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작년 9월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60대 남성과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 운영자 A(60)씨와 그의 부인(57), 남동생(50), 아들(29) 등은 2008년 1월부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의료재단 2곳을 설립, 재단 이사장으로 부인과 남동생을 각각 앉히고 아들에게는 경영지원과장 자리를 맡겼다.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빼돌린 일가족도 있었다. B씨 일가족 5명은 중복 보장이 가능한 보장성 보험 154개를 가입한 뒤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 등을 이유로 10년 동안 허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은 2015년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보험범죄가 존속 살해 등 중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부인과 동생, 처남 등 3명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20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40대 남성 등 3명이 경찰에 구속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평범한 일반인들이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된 보험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직업별로는 전체 인원 7만9179명 중 회사원이 21%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10.4%, 무직·일용직이 9.7%로 그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와 학생은 각각 4.8%, 4%를 차지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험범죄는 여러 명이 말을 맞춰 보험사를 속이려 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험사기를 저지르게 되면 그로 인한 최종 비용들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보험범죄를 신속히 적발한 뒤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