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9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 공모'를 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는 일반인 여성과 기업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예방(극복) 취·창업 성공기 ▲출산·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성공사례 ▲경력단절 없이 지속 근무 중인 수기사례 등을 주제로 하면 된다.

기업체는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여성친화지원 제도 사례 내용을 주제로 한다. 

참가대상은 여성의 경우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 또는 창업을 했거나 여성친화 협약기업에 근무 중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기업은 도내 소재해야 하며,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고용했거나 여성친화 협약을 맺은 기업이면 된다. 

공모에 참여한 작품들은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입상자를 선정하고, 우수상 이상 5개 작품은 다음달 16일 예정인 2차 본선에서 사례 발표도 하게 된다. 최종 15명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총 2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응모는 9월 30일까지다.

문진영 재단 대표이사는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일·가정 양립의 붐 조성을 위해 이번 공모를 준비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