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문을 세게 밀어 안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성학)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 출입문은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재질이어서 피고인이 문을 밀고 들어갈 당시 내부 상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출입문을 세게 연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남성의 주장대로 그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은 상황이었다면 손이 먼저 출입문에 부딪히거나 반사적으로 손을 이용해 (밀려 들어오는) 출입문을 막는 게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인천 중구 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밀다가 안쪽에 있던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남성은 눈썹 주변이 출입문 모서리에 찍혀 찢어졌고, 봉합수술 후 1주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앞서 1심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을 자주 이용해 (출입문의 여닫는)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며 "화장실 출입문을 밀 때 한 번에 끝까지 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