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움직임…소득 격차에 '경종'
인천에서도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정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추진된다.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인 남궁형(민·동구) 의원은 28일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해당 조례는 인천시 산하기관 임원들의 연봉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부산시 조례를 보면 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이사와 같은 임원 연봉액은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각각 1억4659만원과 1억2565만원 선이다.
이런 상한선은 지난달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조례를 비롯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조례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남궁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 조례안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상위법 위반 논란, 공공기관 연봉 인상 요구 가능성 등을 조례안 사전 검토 과정에서 중점 사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법제처가 부산시 조례에 대해 "의회가 단체장 권한에 개입하면서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결국 부산시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재의요구안을 냈고 시의회에서 다시 재의결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 인천시 산하기관 임원 중에선 이들 조례에서 규정한 최대 연봉 기준선인 1억4659만원을 넘게 받는 사례가 없다. 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인천의료원도 원장이 올해 기준 1억3200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의 6.3배다. 가장 낮은 공공기관의 경우 3.8배(800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의미를 되살리고 소득 불평등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 격차를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기업에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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