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끼어들기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해 죄질이 무겁다"며 "2년이 넘는 도피 생활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9월 22일 오전 10시50분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승용차로 부평경찰서 소속 B 경장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운전 중 끼어들기 위반으로 B 경장에게 단속됐고, 신원 조회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자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했다.


A씨는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