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3분기 청년 기본소득을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사업이다.


 시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소득·재학 등에 상관없이 카드형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주사랑카드는 선불형 충전식 카드다.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음식점, 편의점, 병원, 약국, 학원, 로컬푸드직매장 등 1만3000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은 제한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사이트 잡아바(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중 상반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3분기 방법과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분기가 지날수록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06)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