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탁 등 금지 조례 개정 눈앞
부결·보류땐 임차인 지원 없어
▲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7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지하도상가 재위탁과 점포 임차권의 양도·양수,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다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례안은 제정된 지 17년 만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전부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어긋난 지하도상가 재위탁과 점포 임차권의 양도·양수,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 지적과 정부의 개정 권고를 받아들인 조처다.

27일 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 투자 성격을 띠는 인천 지하도상가 특수성, 기존 조례에 기댄 임차인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점포 수로 보면 3579개로 전국 최대 규모에 이르는 인천 지하도상가의 앞날은 안갯속에 갇혔다. 조례안 가결 또는 부결·보류 이후의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살펴봤다.

▲"조례 고치는 대신 손실 최소화"
지하도상가 조례가 개정되면 시설 보수 공사비 부담을 이유로 관리 법인에 위탁을 주면서 계약 기간을 연장했던 관행이 금지된다. 임차권을 둘러싼 거래도 불가능해진다.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특정인이 사유화하면서 부당이익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법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고치는 대신 시는 임차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계약 기간이 5년 미만인 지하도상가는 5년까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 기간까지 계약이 인정된다. 전대와 양도·양수 행위 금지는 시장 정상화를 고려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며 "전대와 양도·양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건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부결·보류돼도 '법대로 집행'
결론부터 말하면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되는 경우 임차인 지원 대책은 시행되지 않는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하도상가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차인 손실 최소화 측면에서 개정안에 마련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장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곳에는 '계약 종료' 예고 통지할 수밖에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에 근거해 시비를 투입하는 개보수 공사 후 일반입찰로 시민에게 입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 여부를 떠나 법대로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