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명 구속 1명 불구속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바이어로 위장 초청해 파키스탄인, 네팔인 등 460여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국제범죄 조직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 50여개의 유령회사 명의로 외국인들을 초청해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국내 활동책 한국인 2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두바이와 파키스탄으로 도주한 해외 활동책 A씨(61)와 B씨(48)에 대해서는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고 B씨는 지난달 10일 두바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조직은 국내에 50여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4년동안 파키스탄인, 네팔인 등 460여명을 유령회사 바이어로 속여 허위로 초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바이에서 체포된 B씨는 도피 중에도 허위초청 알선을 계속하면서 사증 발급 불허시 대사관에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민원을 넣어 사증 발급자를 압박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한국인들이 두바이에서 외국인을 국내로 불법입국시키고 있다는 국가정보원 첩보에 따라 조사관을 급파해 현지 한국 영사관에 접수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분석해 외국인을 초청한 50여개 업체가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조직은 상용 목적으로 초청하면 외국인들의 입국 비자 발급이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 가족과 친척, 친구 등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고 무역거래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외국인들을 위장 입국시겼다.

실제로 지난 4년간 270명이 국내로 들어 왔고 입국에 성공한 외국인들에게 1인당 평균 1만 달러(한화 1200만원 상당)를 받는 등 총 270여만 달러(32억원)를 챙겼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불법 입국자 중 80%는 난민 신청 이후 국내 취업, 20%는 불법 체류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과 공조를 통해 60여명을 검거하고, 나머지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