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주목
▲ 인천시는 지난 26일 시장 접견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선다. /사진제공 =인천시

-복지의 개념을 바로잡다

시, 3월부터 처우개선 TF단 가동
현장 목소리 담은 개선안 마련해
지역시설 대표들과 간담회 완료


-2020년 인건비 기준 마련 원년으로

경력 따른 호봉 적용 임금체계 단일화
복지부 가이드라인 91% 수준 임금 보장
4대 보험료 지급 등 본예산 반영 준비






민선7기 인천시 복지 정책이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다.

실핏줄처럼 이어진 복지시설 중 최소 단위인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또 사회복지현장의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마련을 위해 건강검진대상자를 선정해 종합건강검진을 벌일 계획이다.

상해보험 지원도 기대되는 등 인천 복지 정책이 촘촘해져 30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박남춘 시장,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 여성권익시설 대표, 인천광역시 학대피해쉼터 홀트미추홀센터장과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등이 함께한 '객관적인 인건비 지급기준안'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통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등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216개소의 554명 근로자가 최저임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이 모두 행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해야 우리 인천시가 행복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진정 행복하고, 다 함께 성장하며 모든 지역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지역사회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민선7기 들어 인천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시정목표로 세웠다.

시는 그동안 시정과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분야'를 바탕으로 올해 종사자 복지포인트·특수지 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장기근속휴가·보수교육지원·병가 무급화 등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시는 올해 국비지원시설 중 소외되고 있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천 어느 곳에서 일하든 동일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TF단'을 운영 중이다.

TF단은 여성가족국장을 총괄단장으로 여성정책과·아동청소년과·아동복지관 담당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으로 수개월동안 시설 운영자는 물론 근로자, TF팀과 시의원, 교수 등과 수시로 만나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인천 사회복지시설은 650곳에 이른다. 국비시설 296곳, 시비시설 299곳, 미지원시설 55곳이다.

특히 국비시설 중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216곳에 달한다.

시는 "이 시설 대부분이 개인운영시설이라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적 운영을 하면서도 처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 호봉경력 미인정 등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 중"이라며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시설의 83%가 지역아동센터여서 아동에 대한 보호울타리 역할을 해야 할 센터 직원들이 박탈감과 고단함 속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라고 분석했다.


▲현실적 인건비 지급 기준안 마련

시는 이들 시설의 종사자와 소통간담회를 통해 ▲국·시비지원시설의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규모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현실화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시설별·규모별 보수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를 위한 연도별 실행안을 내놨다.

시는 최근 시설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안을 구축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2020년을 인건비 기준 마련의 원년으로 해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최저 80% 임금체계에서 호봉, 경력 등 인정으로 인해 91%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한다.

둘째, 인천지역 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 단일화의 첫 단계로 내년 경력에 따른 1호봉~15호봉의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추가예산은 총 42억이며 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이배영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 역사 내 전국 최초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현장에서 정말 감사하고, 힘을 많이 얻고 있다"며 "더 나아진 환경에서 사명감과 만족감을 갖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인천시를 위해 뛸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김복천 아동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은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서 종사자 처우 1등 도시가 되면, 시설 서비스도 1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