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체포해 포천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쯤 용인시 백암면의 노상에서 검거됐다.

A씨는 15일 오후 3시쯤 포천의 한 펜션에서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B씨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 B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A씨가 성폭행도 시도하려 했다고 B씨가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B씨는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면서 평소 집안 경조사에도 참여할 정도로 A씨와 친밀한 사이라 펜션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차를 몰고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신고된 지 12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