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낡고 훼·파손 상태 방치
규제 법규 사실상 '무용지물'
온실 식물원엔 폐기물 '수북'
권익위, 사후 관리 체계 권고
郡 "내년 상반기 전체적 개선"
가평군이 자라섬에 있는 공공조형물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가 하면 일부 조형물은 파손·훼손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서다.

27일 군에 따르면 자라섬은 1943년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북한강변에 생겨난 섬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 보전구역으로 묶여 하천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곳에 콘크리트 타설 등 영구적인 구조물 설치는 절대 불가능하다.

공공조형물 건립·설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15년 9월 '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관련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실제 2016년 12월3일 자라섬 헌수공원에 양재수(79) 전 군수의 업적을 기념하는 공적비가 세워졌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조형물이다.

2013년 5월엔 자라섬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바이올린과 쇠로 된 조형물)이 반대편에서 반사된 햇빛으로 차량 운전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은 예산 2000만원을 들여 올 12월까지 '가평아가씨' 노래비와 흉상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하천법상 구조물 설치가 안 되자 기단석을 제작해 노래비와 흉상을 올려놓는 방식인데, 편법인 셈이다.
<인천일보 8월26일자 9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군은 조형물이 파손·훼손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온실 형태의 식물원에는 건축폐기물까지 쌓여 있었다.

서울에서 자라섬을 찾은 정모(43)씨는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엔 너무 낡고, 위치도 멀어 관심이 덜 간다"며 "시대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조형물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라섬 관리부서가 서로 달라 현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현재 파손·훼손된 조형물은 현황 조사를 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조형물에 대해선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통보하겠다.

내년 상반기 용역을 통해 전체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9월 공공조형물 건립 시 조례나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심사와 체계적으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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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 난립…몸살 앓는 자라섬 가평군의 대표 관광지 자라섬이 몸살을 앓고 있다.<인천일보 2019년 8월22·26·28일자 9면>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불법 시설물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다.심지어 군은 불법 시설물을 묵인하는가 하면 편법으로 구조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국토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군과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자라섬은 동·서·중·남도 등 4개 섬으로 면적은 61만4710㎡다.이곳은 원래 황무지였다. 2004년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세계캠핑카라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