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형사적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경찰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26일 "8월 중에 수사를 끝내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추석 전에도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달 11일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수사를 개시한 지 47일째가 됐지만 '수사의 얼개'도 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를 적용해야 할지,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상해 등 수돗물 음용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사실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신체적 피해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신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경찰은 인천시의 수돗물 피해 보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 경찰은 시가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준 사례를 일일이 파악한 뒤 형사적 피해 사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상해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에게 보상을 하더라도 수돗물과 그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면 형사적 피해 사례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시각도 있다.

해당 고위 간부는 "인천시의 상해 피해 보상 건에 대한 법리 검토 등 아직 여러 부분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 사건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