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재판 앞두고 감사원 수사 의뢰
장애인센터 신축 명목 특정인토지 매입 지시 의혹

김성기 가평군수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가평군을 특별 감사하면서 김 군수의 직권 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25일 감사원과 가평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4년 5월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명목으로 특정인의 토지 3901㎡를 사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3년 4월 보궐선거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김 군수 선거캠프의 사무장 아내의 소유였다.
김 군수는 센터 신축 계획 수립과 군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 없이 이 땅을 매입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후 군은 이를 6억9000만원에 샀다.
사무장의 아내는 2012년 9월 이 땅을 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결과적으로 3억4000만원의 차익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아직까지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 군수는 행정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직에 33년간 몸을 담은데다, 도의원까지 역임한 김 군수가 이같은 행정 절차를 모를 수 없다"며 그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군수는 현재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오는 30일 의정부지법의 1심 판결을 앞둔 상태다. <인천일보 8월19일자 19면>

그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A(57)씨를 통해 B(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 당선 뒤엔 C(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B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6월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의정부지법은 지난 16일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30일로 미뤘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