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봉상한액 넘은 원장, 수원병원장 겸해 삭감 난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상한선을 규정한 관련조례가 처음 적용되는 경기도의료원에서 난항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원장 현재 연봉은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정한 연봉 상한액 1억4959만여원을 넘는 1억8674만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장이 수원병원장을 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오히려 연봉 인상을 들고 나왔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이혜원(정의당·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산하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12개월 치를 곱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해 산하기관에 권고하도록 했다. 상한액은 올해 기준 1억4959만400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억5080만6000원이다. 공공기관으로서는 도지사의 권고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도의 권고는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다.

올해 기준 도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기관장 연봉이 상한액을 넘는 곳은 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등 3곳인데, 이들은 각각 내년 8월, 올해 12월, 올해 9월 내 연봉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경기도의료원은 현재 경기도의료원 원장이 수원병원장을 겸하고 있어서 연봉삭감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 산하 지역병원장들도 억대 연봉을 받는데 원장이 수원병원장까지 겸하고 있다"며 "의사 개인으로서 일반 병원에 근무하더라도 현재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상한선을 두면 의료원장으로서 메리트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의료원 원장의 연봉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정하고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