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경기도의원, 지원대상 사업 명시 개정안 발의

경기도의회가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하는 도내 사립학교에 근거없이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건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 사학연금과 퇴직연금, 4대 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한 도내 124개 사립학교 법인 중 88%인 109개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도내 124개 사립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급식환경개선사업비 등 명목으로 8681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사립학교 중 88%에 달하는 109개교는 교직원 사학연금, 퇴직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세금'인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도교육청의 운영비 지원금 일부가 엉뚱한 사학법인의 세금문제 해결에 들어가고 있다.

이는 현행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사립학교조례)'에 보조금 항목을 정하지 않아 '교육감 승인'을 받으면 운영비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내 사립학교들 대부분은 재단 법인 설립 후 재단 자금이 소진되면 등록금과 수업료에 의존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려왔다. 이로인해 도교육청은 운영보조금 일부를 법정부담금 납부에 사용하는 것을 관례로 승인해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경희(민주당·고양6) 경기도의원은 보조대상사업을 명시했고, 법정부담금 납부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 사업 ▲특수교육진흥 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립학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해 운영비 보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교육청이 전체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해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립학교가 운영비 보조금을 법정부담금 납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도교육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도교육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재정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감액 사항과 변경·취소·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사립학교 육성·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