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설치된 IP카메라(가정용 CCTV)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훔쳐봄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영상 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부터 같은 해 9월19일까지 인천 서구 자택 등지에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한 뒤 168차례 접속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훔쳐봄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영상 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부터 같은 해 9월19일까지 인천 서구 자택 등지에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한 뒤 168차례 접속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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