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신청 잇단 문의 … 주소만 옮겨놓은 사례도 있어
구의원 "조례 개정 필요" 제기
추석을 앞두고 인천 중구에서 첫 시행하는 '3세대 효사랑 지원금'을 받기 위한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5년 이상 한 집에 거주한 3세대가 지원 대상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구는 올 초 제정한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따라 최근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 내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됐으며 매년 추석이 있는 달에 대상 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인천 자치구 중 동구에서 비슷한 취지로 4세대 이상 가정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한 세대를 이룬 가정이 3대 이상으로 구성, 중구에 5년 이상 한 집에 거주한 경우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구가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9일 기준 300건이 접수됐다. 예상외로 신청 세대가 많고 지급 문의 또한 빗발쳐 당초 편성한 2억3000여만원 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청 세대 중 일부는 3세대 이상 부양 가정으로 볼 수 있지만 조례 지원 기준에 들어맞지 않아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

박상길 중구의회 의원은 "효사랑 지원금 지급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살면서 수십년간 부모님을 모시거나 일 때문에 1~2년 정도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겨놓은 사례도 있더라"며 "부모님을 모신 것은 분명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조례 개정이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는 등 지원에서 소외된 가정을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다른 공간에 살더라도 출입문과 부엌이 하나면 한 세대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효 문화 확산과 홀몸노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원금 지급을 계획한 만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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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3세대 효사랑 지원금' 지급기준·시기 변경 인천 중구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첫 시행한 '3세대 효사랑 지원금' 제도의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인천일보 2019년 8월26일자 17면>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기준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구는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세대 가정 기준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지원금 지급 시기도 기존 추석 명절이 속한 달에서 추석 당일로부터 7일 이내로 변경했다.3세대 효사랑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