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금지 강요 道 병든다 … 재개정 해야" 주장
최근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안'을 두고 일부 기독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 안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기독교 단체는 개정된 조례가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만을 명시해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례 재개정을 주장하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회원 1만 2000명(주최측 추산 2만여명)은 25일 오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개정 발의한 성평등 조례안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경기도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더 늦기 전에 개악 성평등 조례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로 인해 성당, 교회, 신학교 등에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채용을 거절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앞서 일부 기독교 단체는 지난 23일에도 '동성애 옹호 성평등조례 반대 및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옥분 도의원의 사죄와 개악 성평등조례를 재개정을 주장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회는 조례안 재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규모 반대 운동 집회와 함께 성평등조례를 추진한 의원과 정당에 대해 전국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관계자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도 도청 앞에서 3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평등조례는 기독교 윤리를 깎아내리는 조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안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재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