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외부강의·여비 중복수령 등
신고 누락이 절반이상 차지

남양주시가 시 공무원 7명의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본적인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2019년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를 점검하고, 실태를 분석해 최근 시장에게 보고했다.
시 청렴윤리팀은 7월1일부터 8월6일까지 37일간 해당 내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다.

시 감사관은 점검을 통해 외부 강의 신고 누락 7건, 여비 중복 수령 2건, 신고 기한 미준수 3건을 적발했다.

점검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팀장급 2명, 주무관 4명, 공무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청렴윤리팀은 외부 강의를 상시적으로 나가는 공직자들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경험이 없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공무직과 일부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과 시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무직 1명은 신고 누락 등 총 7건을 위반해 적발 건수의 절반이 넘게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당 공무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어 외부 강연을 많이 나갔으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낮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위반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각 기관에서 수많은 교육과 홍보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았던 사안인 만큼 관련 시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기업 감사관 출신 A씨는 "시가 해당 문제를 점검하고 위반을 적발한 것은 자정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안이 중하지 않더라도 시행된 지 한참된 부정청탁법에 대한 기초적인 위반 사례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과 위반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공직자 내부 인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 감사관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7명에 대해 공문을 통해 주의 또는 경고하고, 여비 이중 수령의 경우에는 반납받을 계획이다.

이주연 시 청렴윤리팀장은 "매달 있는 자체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에 위반 사례를 포함해 관련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겠다"며 "또 사전 홍보를 통해 관련 법과 강령을 모른 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는 등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