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해 물러난 인물
구조물 설치 불가 하천구역
인허가 절차 승인없이 설치
郡 잘못 시인·처리방안 고민
▲ 지난 2016년 자라섬에 세워진 양재수(79) 전 군수 공적비.

자라섬에 세워진 전 가평군수의 공적비가 불법 시설물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관리·감독을 맡은 가평군이 그동안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양재수(79) 전 군수는 2002년 7월 민선 3기 군수로 당선돼 2007년 3월까지 재임했다.

그는 같은 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공적비추진위원회는 2016년 12월3일 자라섬 헌수공원에 양 전 군수의 업적을 기념하는 공적비를 세웠다.

공적비엔 '황무지였던 자라섬을 개발해 국제 재즈 페스티벌 축제와 세계캠핑카라바닝대회를 유치하는 등 사계절 캠핑과 재즈 음악이 흐르는 축제의 섬으로 성장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는 내용을 새겨 넣었다.

그러나 공적비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 시설물로 밝혀졌다.

자라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 보전구역으로 하천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곳에 콘크리트 타설 등 영구적인 구조물 설치는 절대 불가능하다.

2015년 9월 제정된 '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엔 공공조형물 건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조형물을 설치했고, 군은 이를 묵인했다.

상황이 이러자 군의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A 군의원은 "현재 살아있는 양 전 군수의 공적비를 건립한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해 주민들 원성이 높다. 그런데도 공적비를 세워 공덕을 기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주민 이모(50)씨는 "자라섬에 세워진 공적비가 불법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군에서 불법 시설물을 봐준 것은 불법을 재탕한 꼴"이라며 "일반 주민이 법을 어기면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전 군수는 전관예우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공적비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 맞다"며 "당시 공적비가 어떻게 건립됐는지 잘 모른다. 현재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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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 난립…몸살 앓는 자라섬 가평군의 대표 관광지 자라섬이 몸살을 앓고 있다.<인천일보 2019년 8월22·26·28일자 9면>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불법 시설물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다.심지어 군은 불법 시설물을 묵인하는가 하면 편법으로 구조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국토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군과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자라섬은 동·서·중·남도 등 4개 섬으로 면적은 61만4710㎡다.이곳은 원래 황무지였다. 2004년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세계캠핑카라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