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 양국 안보협력 환경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 안 된다"
▲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지난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 한일간 정보교류는 29회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보상황이 발생할수록 정보교류 수요는 높아지는데 2018년에는 정보교류 수요가 없었고, 최근 북 단거리미사일 발사로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한 정보교류 수요가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지소미아 연장 검토를 할 때 정보의 효용성 보다 한일간 긴밀한 협조를 위해 협정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한국을 안보 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따라, 지소미아 연장의 실리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한일간 문제로 인해 한미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거의 모두 우리가 한일간의 협의 내용을 모두 소통했고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이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고 밝혔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