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SPC서 20억 '꿀꺽'
분양 대행 수수료 17억 '누수'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이익과 인천아트센터 운영을 둘러싼 '부당거래'가 감사원 감사로 실체가 드러났다. 인천시는 기부채납 규모를 줄여 재정 부담을 떠안았고, 인천도시공사는 수십 억대 수입금을 위법하게 챙긴 걸로도 모자라 지급 의무가 없는 분양 수수료를 대행 업체에 넘겼다. 감사원은 도시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관련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인천도시공사와 SPC가 개발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이 문제삼은 건 아트센터 지원 사업이다. 여기엔 시 사업을 위탁받아 도시공사가 출자한 SPC인 인천아트센터㈜·오케이센터개발㈜이 얽혀 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시는 지난 2007년 SPC를 설립해 호텔과 상업시설을 개발한 수익금으로 연간 100억원을 아트센터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벌였다. 도시공사가 설립한 오케이센터개발이 전면에 나섰다.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인데도 경제성 검토와 구체적 근거 없이 개발 사업이 추진됐다"고 했다.

아트센터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오케이센터개발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개발을 포함시켰다. 2012년 분양 시장 악화로 건설사와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2015년 기부채납 받는 규모를 '상업시설 50실, 오피스텔 237실'에서 '상업시설 50실, 오피스텔 103실'로 축소했다. 호텔 매각마저 실패한 뒤인 2017년 6월 시는 도시공사, 오케이센터개발 등과 상업시설·오피스텔 대신 호텔을 기부채납 받기로 합의했다. 감사원은 "분양이 쉬운 상가와 오피스텔을 포기하고 매각 여부가 불투명한 호텔로 변경해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가 SPC 운영 과정에서 20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시공사는 2011년 시로부터 대행 사업비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듬해 SPC와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맺으며 수수료 20억원을 챙겼다. 2017년 감사원 시정 요구로 수수료를 반환했던 도시공사는 지난해 출자사 배당을 이유로 수수료를 다시 받아냈다. 감사원은 "도시공사가 20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으면서 시는 같은 금액만큼의 개발이익을 SPC로부터 받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분양 대행 수수료가 줄줄 새나가도 도시공사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케이센터개발은 지난 2016년 분양 대행 업체에 줄 의무가 없는 수수료 17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시로 환원될 개발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대행 계약상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SPC 사장 등 관련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이 인천아트센터와 오케이센터개발 대표를 동시에 맡았던 A씨 1명만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