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 출장 심사기준 검토 필요"

성남시의회가 의원들의 해외연수 심사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의 처리를 미뤄 제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제247회 임시회를 열어 '성남시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살펴봤지만 공무국외 출장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보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월 의원들의 해외연수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꾀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내려보냈다.

행안부 표준안은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출장의 적합성과 타당성, 출장기간, 경비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투표로 뽑도록 했다.

김영발 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안부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권고안에 별첨된 체크리스트는 객관화한 듯 하지만 더 주관성이 가미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다른 시·군 의회들이 어떻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바꿨는지 보고 성남시의회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보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단체 관계자는 "경기도 시·군의회 31곳 중 성남시의회 등 5곳이 의원공무 국외여행 개정 규칙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광·외유성 연수와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해외출장 폐지 등이 거론되는 마당에 규칙안을 보류한 것은 정부의 해외연수 제도개선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