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22일 이재정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 장관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때 '논문제1저자'라고 여기저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다못해 한마디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교육감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학입시에 사정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입시평가에 반영했다"며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장려한 것이 학생들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쌓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실습이 끝나면 실습보고서 같은 것을 쓴다. 미국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에세이'라고 하는데 에세이의 우리말이 적절한 말이 없어서 '논문'이라고 부른다"며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고 자기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 따님의 경우도 대학교수의 지도아래 현장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으로 '에세이'로써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것을 논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 1저자는 그 따님"이라며"자기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대학입시사정관이 이를 보고 평가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중복해서 이런 실습을 했다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 권장한 사항"이라며 "저는 그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뜻에서 글을 쓴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게시한 글에서 이 교육감은 "저도 수년간 논문도 썼고, 에세이도 써 봤으며 흔히 말하는 페이퍼도 썼다"며 "에세이는 굳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보고서, 발표문 또는 수필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은 학술지의 권위에 따라 아주 엄격한 등재 기준과 심사과정이 있어서 그야말로 대단히 어렵다"며 "학술지 등재는 학술지 권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후보자 딸 조모씨는 단국대 의대 A교수가 주관한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시 특혜 논란에 일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