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이나 불법 게임장 업주와의 유착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찰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경찰 내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을 열고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A(47) 경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석 판사는 "단속 경찰관이 본인의 관할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1년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조선족)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같은 날 파면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38) 경사를 파면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전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B 경사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